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일체)
2. 그 밖에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동래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에게 행정재산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이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동래구 또는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④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동래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