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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374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3-05-11공포 2023-05-11공포번호 1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 축제와 행사를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행사
다.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고 한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주최자”란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4.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 등(주최자가 옥외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5.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서 열리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②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공연법」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일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옥외행사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배치계획 및 임무, 비상시 대응요령 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옥외행사를 주관ㆍ주최하는 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각 기관 및 단체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3.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⑤ 구청장은 옥외행사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와 주최ㆍ주관하는 사람이 없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에 대하여 구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행사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긴급안전조치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행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사를 중단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
③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ㆍ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요청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