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와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와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개발 및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시계획과, 재정비사업과,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의 장
2. 위촉직 위원: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소집 또는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