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9372

서울특별시 용산구규칙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8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와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개발 및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시계획과, 재정비사업과,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의 장
2. 위촉직 위원: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소집 또는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현지조사 등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