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나.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상황 및 특성, 공동체유지, 주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필수업종으로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필수업무 노동단체,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분야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단,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이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용산구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