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험과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을 신속히 정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험과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을 신속히 정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란 위해 동물이나 해충 서식지 또는 자연현상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이나 건강 및 주거 환경을 해치는 나무를 가지치기, 벌채 등의 방법으로 처리 또는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위험수목 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생활주변위험수목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추진 기간 및 세부 범위
3. 정비 우선순위 기준 및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정비 대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범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개정 2025. 9. 26.>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으로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목
5.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신설 2025. 9. 26.>
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 수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형 나무
2.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3.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
4. 위해 동물 또는 해충 서식지로 주민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나무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대상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위험수목 정비에 대한 세대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정비 지원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험수목 정비 지원 신청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