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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366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1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멘토링(Mentoring) 제도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불균형 해소와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멘토링”이란 멘토(Mentor)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 및 재능을 활용하여 결연을 맺은 멘티(Mentee)를 지도하고 조언함으로써 멘티의 역량과 잠재력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2. “멘토”란 멘티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멘토링 제도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3. “멘티”란 멘토의 지도ㆍ조언을 받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멘토단 구성 및 선발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 멘토링 제도 운영을 위한 멘토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멘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학원이나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2. 구에 소재한 대학원이나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③ 그 밖에 멘토 선발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멘티 선정

① 멘티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구 소재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멘토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선정한다.
② 멘티는 구 소재 학교장이나 교육 기관 및 시설의 장으로부터 멘티를 추천받아 선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멘티 선정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멘토링 사업 분야

멘토링 사업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교과과정 및 외국어, 예체능, 정보화 학습 지도
2. 학습 및 진로 상담
3. 구 소재 학교, 유관 기관 및 민간 기업ㆍ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4. 멘토링 연계 행사
5. 그 밖에 멘토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멘토링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멘토링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멘토링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경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 교재비
2. 멘토링 공간 시설 이용료 및 운영비
3. 학습 관련 프로그램 및 장비 구입비
4. 멘토 활동비
5.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및 운영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제5조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

보험 가입 및 지원

구청장은 멘토 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손실ㆍ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활동 인증서 발급

구청장은 멘토가 구청장이 정한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구 멘토링 활동을 수행할 경우 그 봉사 활동 경력을 인정하거나 활동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

① 구청장은 멘토링 사업의 실시 결과와 효과를 평가하고 그 평과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멘티와 멘티 학부모의 의견이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구청장은 멘토 또는 멘티에게 멘토링 활동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