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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365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1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인식 제고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투자 유치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지역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4.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필요하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그만두기를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운영

① 구청장은 구 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정기적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구 홍보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구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와 홍보대사 상호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ㆍ부대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