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청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에 따른 의료기반 시설 지원 등과 관련하여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산청군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청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 ㆍ 교육 ㆍ 의료 ㆍ 주거 ㆍ 교통 ㆍ 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사업
3. 결혼 ㆍ 임신 ㆍ 출산 ㆍ 보육 ㆍ 교육지원 사업
4.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5. 귀농귀촌 지원 사업
6. 가족친화 ㆍ 성 평등 사회 환경 조성 사업
7. 인구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8.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생활인구에 대하여 시책을 적용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