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임업인, 산림관련단체 및 전문임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ㆍ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임업인, 산림관련단체 및 전문임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ㆍ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3. “전문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농업인을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산림관련단체 및 전문임업인(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의 권익증진,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임업인등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시책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임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업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경영 컨설팅 사업
2. 임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 사업
3. 임산물 재배지 경영 및 관리 지원사업
4. 임업용 기계 및 장비의 지원사업
5. 전문임업인의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비나 국내ㆍ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지원사업
6. 임업인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선진지견학, 전국대회 등을 말한다) 지원사업
7.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 목적에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림 안의 주택전원단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사업. 다만, 산지소유자인 임업인등이 주택전원단지 조성사업 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8.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방법 등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되,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고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