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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29359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05-10공포 2023-05-10공포번호 2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으로 이주한 전입주민 및 전입희망인이 안정적으로 지역공동체에 적응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고성군에 정주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공동체”란 읍ㆍ면ㆍ리 및 마을 등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을 말한다. 지역공동체의 범위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2. “전입주민”이란 오랫동안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에 거주하다가 군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을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3. “전입희망인”이란 오랫동안 군 외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군으로 이주해 살기를 희망하여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전입주민과 전입희망인이 군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기초로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지역공동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를 전제로 할 것
2. 전입주민과 지역공동체 상호 간의 신뢰와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할 것
3.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

제4조

전입주민 등 지원

① 군수는 전입주민이나 전입희망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지역공동체 조기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주민 및 전입희망인을 위한 상담 및 종합정보 제공 사업
2. 전입희망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현장 답사 기회 제공 사업
3. 전입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4. 지역주민과 전입주민 간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의식 제고 교육
5.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역주민과 전입주민 간의 공동사업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
6. 교육ㆍ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등 지역주민과 전입주민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7. 전입주민의 재능 등의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사업
8. 전입주민의 정착 협력에 필요한 지역주민 지원 사업
② 군수는 전입주민이나 전입희망인이 아니더라도 제1항의 취지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조기 정착을 위해 고성군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주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안정된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2.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안정된 정착을 위한 분야별 시책
3.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안정된 정착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4.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안정된 정착 지원사업 평가 방안
5.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안정된 정착을 위한 지원 조직 및 체계
6.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안정된 정착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방안
7. 그 밖에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안정된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정착지원 등의 정보제공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입주민 및 전입희망인에게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지역공동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전입주민 및 전입희망인은 군수에게 정보제공신청을 해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등

군수는 전입주민의 생활실태와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력 정도 등을 파악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나 군 대표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

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매년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분석ㆍ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사업 추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 이장협의회 및 전입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 정착지원센터 위탁 및 수탁기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홈페이지 등 구축ㆍ운영

군수는 전입주민 및 전입희망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력을 활성화하며 유관부서 및 기관에서 추진 중인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종합하고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군 대표누리집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정착지원센터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고성군 정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원 및 협력
3. 제7조에 따른 정보제공
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5. 제11조에 따른 홈페이지 등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안정된 정착을 위한 연구 및 홍보
7. 전입희망인에 대한 지역정보 제공 및 홍보
8. 그 밖에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