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학술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학술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학술용역 및 이에 준하는 학술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학술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군정 주요시책 및 사업 추진상황을 분석ㆍ확인ㆍ평가하고 각종 학술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이란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모든 학술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학술용역
2. 관계 법령에서 학술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3. 재해복구,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학술용역
4. 시설물의 유지ㆍ위탁관리 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학술용역
5. 2천만원 이하의 학술용역
6. 디자인, 전산개발, 임상연구, 회계용역, 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술용역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존에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군의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학술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4. 학술용역의 기대효과 및 학술용역결과 종합 활용 계획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술용역 심의 요청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해야 한다.
1. 학술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학술용역의 주요 내용
3. 학술용역의 기간과 수행방법
4. 학술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학술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계획과 기대 효과
7. 그 밖에 학술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안건의 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술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ㆍ복지 등 담당국장, 문화ㆍ환경 등 담당국장, 산업ㆍ건설 등 담당국장, 총괄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각종 학술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학술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타당성, 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학술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학술용역비 등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유사ㆍ연관 학술용역과제의 통합발주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
4. 학술용역 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후 군수가 따로 정한 학술용역 심의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에 따라 학술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학술용역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학술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학술용역 심의 요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학술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중복성 등의 적합성
2. 학술용역의 방식 및 사업계획, 수행기간,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학술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군의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①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학술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학술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과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① 학술용역 추진에 따른 보고회는 착수 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으로는 해당 학술용역 관련 업무에 정통한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담당 등 실무자와 군의회 의원도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의 연구진행 상황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1. 학술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2.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3.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4. 용역 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5. 그 밖에 군수가 정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 일정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종료 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며, 군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1. 연구 목표의 달성도(학술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정책 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 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예산의 적정 사용 및 계획 일정 부합도 등)
4. 학술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
5. 그 밖에 군수가 정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에는 학술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① 학술용역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자문으로 해결 가능한 단기 또는 단순 과제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학술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③ 학술용역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해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종료 후 고성군의회에 학술용역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한 서면 보고로 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학술용역 결과의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군수는 학술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학술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성과물을 보관ㆍ관리하고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학술용역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