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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357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3-05-11공포 2023-05-11공포번호 2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쉼터와 지역사회 기존 자원 간의 결합 및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의 이동ㆍ통신 수단 간이 정비 시설(공기주입기, 휴대용 충전기 등) 제공
3.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쉼터의 설치·관리·운영

① 시장은 쉼터를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ㆍ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동노동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노동자가 안전하게 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쉼터의 설치ㆍ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