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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356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3-05-11공포 2023-05-11공포번호 2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
2.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 등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가 거제시 관내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복구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공유재산 무상대부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시장은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