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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934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3-05-11공포 2023-05-11공포번호 1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

설치 및 시설기준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에는 장난감대여실, 어린이도서관, 상담실, 프로그램실, 육아카페, 놀이방, 사무실 등을 둔다.

제4조

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원 외에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르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를 위탁운영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영 제26조의2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운영자 선정 등

①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로 한다. 재위탁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은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제4조제3항에 따르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 기간, 센터 운영, 관리 및 책임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한다.

제7조

위탁 기간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시설 직원에게 질문을 하거나 진술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센터 및 종사자에 대하여 시정 지시, 경고, 해임 요구,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지급받았을 경우
3. 보조금 및 비용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4.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
5.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의 자율성, 투명성,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센터장, 관계 공무원, 보육 교직원 및 보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임기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또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정의

센터 이용 및 사용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이용”이란, 제3조제2항에 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 및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센터의 “사용”이란, 제3조제2항에 시설 중 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실 등의 공간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6조

이용자 등의 범위

센터를 이용 및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호자
2. 김제시 소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3. 그 밖에 센터 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

이용료 등

①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징수한 이용료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2조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센터의 세입ㆍ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이용료 및 사용 허가 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 등 관계 법령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