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시흥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 지원하여 공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시흥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 지원하여 공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시흥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시흥시분회를 말한다.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3.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4.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흥시장은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동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