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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348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3-05-11공포 2023-05-11공포번호 2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시흥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 지원하여 공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흥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시흥시분회를 말한다.

제3조

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3.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4.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시흥시장은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정산보고 등

동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