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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재 국가 및 경기도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346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3-05-11공포 2023-05-11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에 소재한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무형문화재”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및 경기도무형문화재 중 시흥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그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말한다.

제3조

무형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형문화재 보전 방향 및 육성 정책
2. 전승,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계획
3. 공연, 전시 등 활용ㆍ홍보에 관한 계획
4. 그 밖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이 제1항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동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의 공연ㆍ전시 행사 개최
2. 지역행사ㆍ축제 및 문화 교류 등에 참여
3. 지역주민, 학생 및 문하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4. 전수교재 제작 등 전수기반 마련
5. 그 밖에 지역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통 보전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시흥시 향토무형유산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전ㆍ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승ㆍ교육, 보호ㆍ육성을 위한 기획ㆍ관리 및 전승활동 지원. 단, 전승활동을 위한 지원금은 월100만원 이하로 한다.
2. 공연ㆍ전시 등 행사 비용 지원
3. 무형문화재 보존ㆍ전승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4. 그 밖에 시장이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일 당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를 의미한다)
2. 관내에서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등의 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③ 시장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제8조

전수교육시설

시장은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 공연, 전시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전수교육시설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