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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 조례자치법규 2229342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3-05-11공포번호 2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ㆍ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 지원ㆍ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장 가능하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평가 및 개선하기 위함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후 지원·관리계획 수립

①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후 지원ㆍ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 지원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현황분석 및 계획
3. 생활권자 주민과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상인회 등의 의견수렴
4. 민간 참여 확대 방안
5. 도시쇠퇴 방지 대책
6.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평가단 구성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후 지원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남양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평가단의 구성·운영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 지원ㆍ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을 과반수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2.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4. 평가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역할은 남양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한다.

제8조

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 지원ㆍ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보고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 지원ㆍ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