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ㆍ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ㆍ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 지원ㆍ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장 가능하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평가 및 개선하기 위함을 말한다.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후 지원ㆍ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 지원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현황분석 및 계획
3. 생활권자 주민과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상인회 등의 의견수렴
4. 민간 참여 확대 방안
5. 도시쇠퇴 방지 대책
6.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평가단 구성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후 지원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남양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 지원ㆍ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을 과반수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2.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4. 평가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역할은 남양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한다.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 지원ㆍ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 지원ㆍ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