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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341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4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조성,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사업
3.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의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ㆍ안전ㆍ위생 관리
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과 변경
2. 치유농업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3.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7.9.]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업무 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남양주시의회 의원
2.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보건ㆍ복지 관련 전문가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업무 부서의 팀장을 간사로 한다. [본조신설 2025.7.9.]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7.9.]

제10조

회의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7.9.]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7.9.]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고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7.9.]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참석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5.7.9.]

제14조

포상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시민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2025.7.9.>]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