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와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와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달서구 치매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지원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60세 이상인 사람
2. 치매환자 및 그 가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2. 치매환자의 치료에 따른 비용 중 본인부담금
3. 치매 전 단계의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에 필요한 물품
4. 치매환자 건강관리 및 실종예방을 위한 물품
5.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드는 비용
6.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치매관리의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의 연계를 위하여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련 수행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