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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337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19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할 때 발생하는 생리혈 등의 위생처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3.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관내 청소년시설 및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내에 생리용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현황, 수요파악에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