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9336

서울특별시 양천구규칙시행 2023-05-11공포 2023-05-11공포번호 8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대표 위원”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 2 제2호나목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내 소재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

주민대표 위원 추천대상자 모집방법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대표 위원으로 추천할 대상자(이하 “추천대상자”라 한다)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공동주택 주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 홍보 현수막 1개소 이상 게첨
2.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홈페이지와 게시판, 관할 동주민센터 및 공동주택 내 게시판 등에 공개모집 공고문 게시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집기간
2. 모집인원
3. 신청자격
4. 접수기간
5. 제출서류
6.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역할과 혜택
7. 선정방법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공개모집의 세부적인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공개모집 신청자 요건

① 제3조에 따라 추천대상자를 공개모집할 때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추천대상자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2.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구청장은 공개모집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신청자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5조

추천대상자 선정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모집한 신청자 중 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구청장은 공개모집한 신청자 명단을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는 반드시 직접ㆍ평등ㆍ보통ㆍ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2. 선거는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선거일 1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공동주택 내 게시판, 홈페이지 및 투표소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문은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3. 선거 관련 서류 및 투표지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 해당 공동주택에서 보관한다.
4. 그 밖에 선거 진행 절차 등은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 규정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정으로 협조가 어려울 경우 구청장은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선거결과 제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선거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