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업ㆍ임업 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업ㆍ임업 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환경부 고시”라 한다)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부 고시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고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명 피해 및 농작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환경부 고시에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
2. 인명 피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3. 농작물 피해
가.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나. 주말ㆍ체험영농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①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작물 경작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우의 1인당 최대보상금은 500만원을 공동경작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공동경작자 간의 비율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다.
② 농작물의 피해보상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통계청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서울지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역을 적용한다)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작물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산정율에 피해액을 곱하여 차등 지급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
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
3. 파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40%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자문한다.
1. 피해보상금 산정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단, 피해실태 조사시 산정된 피해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와 관련된 것으로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 시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보건소장, 소관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1명,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전문가, 손해사정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피해보상금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피해보상액에 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손해사정사 2인의 의견수렴을 통해 책정된 피해보상액의 평균값을 산정하여 보상한다.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