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국ㆍ시비 보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수입금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해야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시설 부지매입과 건물의 건축 또는 건물의 매입
2. 그 밖에 보훈회관 건립에 필요한 부대경비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훈회관 건립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봉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보훈 관련 단체 대표자 또는 보훈업무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3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보훈회관 건립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보훈회관 건립 업무 소관 팀장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