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복제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ㆍ소지하는 등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
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2.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방안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ㆍ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소속 기관이나 성북구에 포함된 각종 기관(시설) 등을 상대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디지털성범죄 관련 교육을 병행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해자의 인격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