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과 출자 ㆍ 출연기관을 말한다.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자신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