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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2932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3-05-11공포 2023-05-11공포번호 15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ㆍ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7조(추진사업)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컨텐츠 보급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4. 기타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

위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사무를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정보제공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구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등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