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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326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3-05-11공포 2023-05-11공포번호 1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업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 아동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사업
2.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
3.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ㆍ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와 안전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