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2.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3.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4.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유산ㆍ사산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2. 유산ㆍ사산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유산ㆍ사산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ㆍ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