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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32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43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31.>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2.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범죄 처벌법」 및 관련 특별법상의 범죄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ㆍ교제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제3호의 피해자와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제4조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7.31.>
1.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제주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제6조

사업

①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6.7.31.>
1.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등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사업
3.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등 상담ㆍ의료 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 피해자등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 예방과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협력체계 구축사업
6. 피해자등의 주거ㆍ자립지원사업
7.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8. 피해자등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 구축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을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