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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자치법규 222932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5-10공포 2023-05-10공포번호 3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초지의 관리와 활용을 통해 사료작물의 재배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격리, 문화유산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여 농촌의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초지의 다양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③ 초지 소유자는 초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초지의 다양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초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초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초지관리계획(이하 “초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초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지관리 방향 및 목표
2. 초지의 전수조사 및 보전, 활용에 관한 사항
3. 초지관리 및 지원방안
4. 초지에 대한 학술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초지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초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및 기술교육
2. 목초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3. 제주형 초지 직불제 사업
4. 초지 도민홍보 등 가치제고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초지전용 허가 등

① 도지사가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위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