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10월 15일을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주간”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 내의 학교, 직장 등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날과 스포츠 주간에 스포츠 행사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스포츠의 날과 관련된 각종 기념행사
2.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 주간 행사
3. 생활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행사
4. 스포츠 발전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행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스포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주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