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2.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간조명을 말한다.
3. “보안등”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주택가 골목길, 농촌자연마을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조명을 말한다.
4. “유지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조명시설의 개량ㆍ보수ㆍ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 및 제9조의 사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교통량이 많은 도로 또는 주민통행이 빈번한 장소
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및 도서관 주변과 학생들의 등하교길
4. 여성안심귀갓길
5.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과 주택가의 골목길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1. 개인 및 법인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
2.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내
3. 그 밖에 도지사가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를 행정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7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지 외에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 해마다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산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따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명시설 설치 지역(주소 등)
2. 조명시설 설치 관리번호 및 종류
3. 조명시설 정상 작동 유무 및 유지관리 이력
4. 조명시설 관리자 및 설치 업체
5. 그 밖에 조명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조명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원활한 조명시설 운영을 위해 조명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후 전산화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
③「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자체점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정기ㆍ자체점검 및 주민신고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제7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도로법」에 따라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으로 이설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명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방범 및 야간통행 등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