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급격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공공기관과 도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급격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공공기관과 도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20.>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2의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용 기구ㆍ용기ㆍ포장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용기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1회용품 줄이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1. 20.>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도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및 도민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도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20.>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구매ㆍ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도지사ㆍ행정시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은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다회용기 세척센터(이하 “세척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세척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3. 11. 20.]
세척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회용기 세척장비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다회용기의 회수, 세척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11. 20.]
세척센터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척실, 사무실 및 창고 등 세척장 운영 공간
2. 세정대, 세척기, 건조기, 소독기, 포장기 및 오염도 측정기 등 세척장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세척센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3. 11. 20.]
① 도지사는 세척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세척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20.]
① 세척센터에서 공급하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사용료의 납부고지서를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다회용기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 11. 20.]
① 도지사ㆍ행정시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사용되는 다회용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지역(제주자치도 본도(本道)에 부속된 유인도서(有人島嶼)를 말한다)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20.] [조례 제3562호(2023.11.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조의7제2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도민모니터링, 도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업소 홍보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우수업소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