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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31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1-11공포 2023-05-10공포번호 33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아동의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
2.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주운전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6. “피해아동”이란 음주운전사고로 보호자가 사망한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 운전 예방과 피해아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및 교통 관련 단체 등의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피해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 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
3.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음주운전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자전거 등 교통수단별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음주운전 예방활동

도지사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제4조의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 홍보ㆍ교육 및 캠페인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사업자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안내하도록 권고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나. 자전거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자전거를 대여할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지원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예방 및 피해아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3. 피해아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2. 제주특별자치도 관계 기관의 장
3.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로서 생명존중 및 아동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변호사, 교수, 학계 전문가 등 교통사고 및 아동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신문ㆍ방송ㆍ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
6.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피해아동의 정신적 피해 지원

① 도지사는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및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과 보호자(이하 "피해아동 등” 이라 한다)를 포함한 피해아동 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 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피해아동의 경제적 지원

①도지사는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아동양육비
3. 아동교육지원비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

피해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등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양육비 등을 지급 중인 피해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음주운전 예방 교육 및 활동과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음주운전 예방활동과 피해아동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관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