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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자치법규 22293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5-10공포 2023-05-10공포번호 3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像)의 정립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거나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상부문 및 인원

①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부문 : 부모에게 효도하고 노인 공경을 몸소 실천한 청소년
2. 봉사부문 : 이웃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나 선행을 한 청소년
3. 장애부문 : 장애청소년으로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4. 예ㆍ체능부문 : 각종 예술ㆍ체육활동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
5. 과학기술부문 : 과학기술분야에 창의성과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
6. 문예부문 : 문예부문에서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
②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을 선정하되,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청소년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자격요건

수상 대상자는 시상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제5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청소년상의 수상 후보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각급 학교의 장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한 청소년으로 한다.

제6조

심의ㆍ의결

청소년상의 수상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

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에 시상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8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다른 포상 등이 있는 경우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9조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