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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자치법규 22293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5-10공포 2023-05-10공포번호 3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②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

청소년의 날 행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청소년 주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도지사는 모범청소년, 청소년육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분야, 포상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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