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3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5-10공포 2023-05-10공포번호 3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출산ㆍ학업 지원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3.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4.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ㆍ의료 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ㆍ주거ㆍ활동ㆍ자립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