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경제”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2. “수소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수소생산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도시가스 등에서 수소를 추출하거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수소특화단지”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수소안전관리”란 수소관련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활동과 안전점검ㆍ유지 등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수소경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수소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인프라 구축 계획
3. 충전 편의를 위한 거점별 충전소 구축 계획
4.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수소전기자동차의 분야별 보급 계획
6. 수소선박, 수소항만, 수소트램, 수소농기계 등 보급 계획
7. 수소산업 확대로 인한 피해연관산업의 산업전환 계획
8. 수소산업 육성에 따른 기존산업 연계 활성화 방안
9.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10.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도민 및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소경제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1.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구입비 지원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3. 수소산업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4. 수소산업에 사용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제품의 제조 사업
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
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사업
7.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사업
8.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9.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및 수소 주간 등 기념 행사 운영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에 관한 기술개발 지원
2. 수소의 충전ㆍ판매ㆍ활용ㆍ전환 등에 관한 기술개발 지원
3. 수소가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에 관한 기술개발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5.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6.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7. 수소안전관리 보급 기술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
2.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3.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관련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
4.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증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범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범사업 입지마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 사업
3. 국내외 선진 수소산업 체험 및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수소경제와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제5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3.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범사업 지원에 관한 사무
5. 제19조 각 호에 따른 교육ㆍ홍보사업에 관한 사무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경제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수소특화단지에 관한 사항
5.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경제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수소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2.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및 임원
3.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4. 수소안전관리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수소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도지사는 수소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도지사는 수소경제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경제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이해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소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수소 주간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수소 주간에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1.]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