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내 시ㆍ군 관광자원 간의 연계를 도모하여 관광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내 시ㆍ군 관광자원 간의 연계를 도모하여 관광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연계관광”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ㆍ군 간 협력과 관광자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관광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연계관광 기반 조성
3. 지역연계관광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연계관광 자원의 보전ㆍ연구 및 분야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ㆍ지원 방안
5.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경상남도민과 지역기업 및 단체 등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
6.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7.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8. 지역연계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내 지역연계관광 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관광 관련 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연계관광 자원 발굴
2. 지역연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지역연계관광 전문인력 양성
4. 지역연계관광 홍보
5. 지역연계관광 기반 조성
6.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의 교류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연계관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센터 기능을 관광 관련 전문성을 가진 단체 또는 출연기관이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 시ㆍ군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