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경상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경상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시ㆍ군별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계획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5.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6. 그 밖에 도지사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상남도 대표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도지사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