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경상남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상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방지하여 경상남도정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경상남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상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방지하여 경상남도정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경상남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임명권이 경상남도지사(그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전속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관련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임 도지사가 새로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임기가 연장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