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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30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5-10공포 2023-05-10공포번호 5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공공기관에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경상남도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도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경상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도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을 말한다.
4. “출연금 등”이란 출연금과 전출금을 말한다.
5. “정산”이란 해당 연도의 출연금 등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7조

정산검사 및 정산결과 제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을 완료하였을 때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출연금 등의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정산보고서
2.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사ㆍ공단이 보고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첨부된 결산서 등
3. 「경상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 등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별 출연금 등의 집행 및 정산내역
2. 전체 예산 대비 출연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과 당해 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 정산검사 결과 예산 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

제8조

출연금 등의 조정

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예산 편성 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된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9조

정산지침

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센티브 제공 등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를 통해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