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협약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으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5.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경상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의장이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한다.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한 사항
2.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관한 사항
3.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경비에 대한 환수금액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호의 사람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되,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4.30.>
1. 의회 의원 2명 이내
2.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의장이 공모 절차를 거쳐 선발한 사람
4. 그 밖에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④ 위원은 본인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의 당사자이거나 안건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회의가 종료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4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해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나 경유지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공개해야 한다.
① 의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전 공개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지역주민은 공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의장에게 서면ㆍ인터넷ㆍ구두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상시 개진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안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지체 없이 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
2.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3. 별표 공무국외출장 세부 심사기준
4. 그 밖에 해당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참고자료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과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활동과의 관련성
5. 그 밖에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관련 공무국외출장계획서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무국외출장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재심사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에 따른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해야 한다. <개정 2026.4.30.>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4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국외출장일이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인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및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26.4.30.>
③ 의장은 제2항 후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려면 허가 검토서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고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위원회가 그 의견을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6.4.30.>
④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개정 2026.4.30.>
① 의회 소속 공무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공무원에 대하여 비용 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6.4.30.]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경비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활동 반영계획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의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보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누리집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⑥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공무국외출장이 적법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내외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나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신설 2026.4.30.>
① 공무국외출장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책정해야 하고,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