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이 조례는 의원이 사직 또는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 제6조에 따른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별표의 각 심급별 지원금액(승소사례금은 제외한다) 범위에서 의원이 각 심급별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른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경상남도 외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표의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의 이유가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면한다.
① 의장은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
3. 소송비용 환수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의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경상남도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3.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6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이 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