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시민정원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6.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3.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4. 전통정원의 발굴 및 복원ㆍ보전
5.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6. 유휴공간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정원의 조성
7.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8.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9.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10. 소식지ㆍ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11.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12. 정원 캠페인 및 관련 행사의 추진
13.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포항시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단체 및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에 그 교육과정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