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자발적 헌혈 활동을 권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자발적 헌혈 활동을 권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사업”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 권장활동을 추진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시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권장 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들의 헌혈 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헌혈 권장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공공기관, 단체,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자 및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헌혈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경비의 지원 방법, 지원절차 등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시장은 헌혈 권장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헌혈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와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 광고 매체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버스정류장 및 지역일간신문 협조
4. 그 밖에 헌혈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권장사업과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