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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296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3-05-10공포 2023-05-10공포번호 2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부부”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인공수정시술 또는 체외수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인공수정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
3. “체외수정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수정시킨 뒤 수정이 일어난 수정난이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
4.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술비 지원”이란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비용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 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사람
2.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을 받은 사람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4.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포항시에 거주한 사람

제5조

지원기준 및 지원액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지정시술기관에서 시술받아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3회까지 지원 1회당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2. 지원대상자에게는 정부지원과 동일하게 지원
② 시장은 정부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제6조

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