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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294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순창군 소속 공무원
2. 순창군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창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ㆍ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녹음전화 설치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6.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할 수 있다.
1. 민원실 등에 행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③ 군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설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처리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예고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 <신설 2026.08.18.>

제9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자료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0조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ㆍ폭행 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사회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