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정읍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정읍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읍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임기 중 사망한 의회의원의 장의를 제4조에 따른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장(葬)으로 거행할 수 있다. 다만, 고인(故人)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별도로 장의를 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정한다.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 사망한 의원으로 한다.
① 의장은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정읍시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여부
2. 장의식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
3.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원 전원과 유가족 대표로 구성한다.
④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장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장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의위원회 소속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 위원장(이하 “집행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소집하여 의회장의 장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장의위원회가 구성된 후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지역 언론매체에 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의회장의 장의기간ㆍ장의절차ㆍ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의회장에 필요한 장의비용은 별표의 장의기준에 따른 필요한 금액의 범위에서 정읍시와 협의하여 예비비 또는 해당연도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의회장의 장의기간에는 의회 내에 의회기를 조기로 게양하거나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장의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장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