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임업 관련 단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 임업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산림과 관련된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로서, 「민법」제3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4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의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3. "임업인 등"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임산물의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정읍시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읍시에 주소 또는 임업ㆍ산림사업 소재지를 둔 임업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단체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2. 임업인 등의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3. 임업인 등의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국내 연수ㆍ견학에 필요한 비용
4. 임업인 등의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회의시설 등 지원 사업
5. 정읍시와 임업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정읍시 단위 행사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단위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